하수도사용료 조례 대표 발의자 바꿔 제출...심사보류된 곶자왈 조례도 심사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심사 보류된 조례안이 반년 만에 대표발의자 이름만 바꾼 채 다시 등장하면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한바탕 논쟁이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찬-반 논란 등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조례안들이 상임위 안건으로 다시 올라와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70%까지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주시 도두동, 구좌읍 월정리, 한경면 판포리 등에 총 8개가 있다. 처리량 기준으로 하루 10만톤 이하 30~50% 감면, 10만~20만톤 40~60% 감면, 20만톤 이상 50~7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만톤 이상은 아직 제주에 없지만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20만톤 이상으로 도두동 주민들에게는 최대 70% 하수도 사용료가 경감되게 된다.

지난 3월9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지난 3월9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문제는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9일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라는 것. 제주도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반대 토론까지 진행되면서 찬성 16명, 반대 1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는 성산읍이 지역구인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이다. 6개월만에 대표 발의자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두.이호.외도동)에서 바꿔 다시 제출한 것이다.

부결된 조례안과 거의 동일한 조례안을 6개월만에 다시 심사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상위법이 없어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도 4개월만에 다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대에 또 올랐다.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은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6월 제418회 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다시 심사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저와 고시를 위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 위반 논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기준 명확성.구체성 부족, 보호조치 중요내용 반영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곶자왈 지역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구역별 보전.관리 보호조치와 규제 미흡, 토지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 문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묵인한다면 도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환경도시위 심사는 형식적 의례가 돼서는 안된다"며 "제주도민은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 도민의 요구를 헤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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