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어르신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6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22일 가졌다.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5월2일 오후 3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어르신 집에 들어갔다. 

A씨는 “커피를 다 마셨으면 이제 가라”고 말하는 80대 어르신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검찰이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오는 7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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