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 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제주 60대가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당국의 허가 없는 외출 등도 금지했다. 

2006년 술집을 운영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5년형에 처해진 A씨는 2021년 출소, 2년도 안된 올해 5월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가 거주지에 침입한 A씨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A씨는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 등을 보면 보호관찰도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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