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체류형 승마장인 라온승마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내려져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라온승마랜드㈜가 신청한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9만6000㎡ 부지에 국제승마경기장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라온 승마랜드 조성계획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을 최근 승인했다.

라온승마랜드는 오는 10월까지 512억원을 투입, 국제규격의 승마장은 물론 세계승마전시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한림과 서부권 체류형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라온승마랜드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종전 평균 22개월 가량 소요되던 승인절차를 13개월로 대폭 축소, 다른 민간투자 개발 사업에도 적잖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 일괄처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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