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75) 제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30명 전원 무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합동수행단)’ 출범 이후 계속된 4.3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 피해자가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강건 부장판사)는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직권재심 대상자(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누적 4.3 피해자는 총 1001명이 됐다. 

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쓴 피해자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음에도 4.3에 휩쓸린 2530명의 도민들은 위법한 군사재판을 받았다. 무죄 항변에 수사당국은 고문으로 대응했고, 계속된 고문을 이기지 못한 4.3 피해자들의 허위 자백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됐다. 또 수많은 4.3 피해자들이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변호인을 포함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던 위법한 군사재판을 거친 4.3 피해자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에 처해졌다. 

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전원은 형제이거나 사촌형제, 또는 부부 사이다.  

고(故) 고한송·고기송·고대송 3형제는 현재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살다 4.3에 휩쓸린 피해자들이다.

징역 7년형을 받은 고 고한송은 목포형무소 수감 이후 행방불명됐고, 징역 15년형을 받은 고기송도 대구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된 것으로 수형인명부에 기록돼 있다. 

막내 고대송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부산형무소와 마산형무소를 거쳐 1956년 2월27일 출소했다. 

3형제 중 유일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했다. 고대송의 아내는 남의 집 밭에서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고향에 돌아온 고대송은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일반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다.  

일상처럼 검·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나온 1979년 어느 날 고대송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대송의 딸 고모씨는 “어렸을 때지만, 아버지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온 날 정말 힘들어했다. 고문후유증으로 아버지가 별다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어머니가 남의 밭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갔다.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했던 기억이 많다”고 말했다. 

대정읍 동일리에 살던 고 강봉혁·강봉흠 형제와 이들의 사촌 고 강봉화도 제주4.3에 휩쓸려 행방불명됐거나 1949년 제주비행장에서 사형됐다. 

이들의 유족인 조카 강모씨는 “할머니가 정말 힘들게 사셨던 기억이 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눈밭을 파헤쳐 고구마를 캐먹었다. 저에게는 그 가난이 한으로 맺혀 있다”고 토로했다. 

35번째 군사재판 직권재심도 이전 사건들처럼 검사의 무죄 구형, 변호인의 무죄 변론,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한꺼번에 이뤄졌다. 이날을 통해 누적 명예회복 4.3 군사재판 피해자는 1000명을 돌파했다. 


다음은 직권재심 명예회복 명단(최근 10개 사건).

2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4월4일)
최일빈, 이근택, 강병익, 이기동, 김두수, 강갑선, 현창희, 현광희, 양홍순, 고병우, 김여식, 이천옥, 이효근, 윤장순, 김병언, 문완기, 강동진, 윤평하, 강윤희, 박기숙, 김기태, 김동옥, 양봉옥, 김문수, 김두규, 김전중, 오인표, 조달흥, 김기생, 현문주

2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4월18일)
송희중, 강화춘, 김경옥, 신희수, 한흥용, 한정생, 김일규, 양집중, 한석찬, 고인필, 홍사만, 김희순, 강병우, 한석칠, 문정섭, 한영홍, 고을협, 고성오, 이동은, 고상범, 신경식, 정병하, 강신천, 강신갑, 이동화, 고화춘, 김여수, 양군부, 김병일, 김병극

2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5월16일)
김표임, 현상섭, 강후선, 오달록, 고경옥, 현만선, 고만원, 김환필, 변기화, 한문권, 강응호, 오응언, 고형호, 강상주, 강수희, 김정용, 김봉옥, 김팽옥, 김상구, 문재선, 김원오, 오현옥, 문주선, 오능주, 강자봉, 오성용, 강천상, 양제추, 양덕칠, 정영수

2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5월16일)
박유준, 강운하, 서상흡, 서명영, 고성인, 오영화, 김백합, 김재기, 변규순, 김기하, 백영수, 이도일, 김창수, 김영천, 김임생, 한유생, 김대환, 고경옥, 김중화, 김유생, 김정하, 김승우, 김승련, 박경주, 이찬식, 고천옥, 백일현, 한석두, 김시협, 김대진

3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5월30일)
이동오, 문규림, 송기직, 김시량, 양승홍, 홍순택, 박명기, 현일우, 이상돈, 강철문, 고갑금, 고달하, 김계화, 이영두, 변병노, 김경성, 김도덕, 김병국, 김달오, 전두화, 강응조, 강응태, 양신봉, 양남봉, 김봉임, 양성호, 현귀찬, 문태준, 강우정, 문창관

3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13일)
문만수, 문선택, 오창선, 김인식, 김성언, 현일화, 김매월, 윤태진, 부장림, 김형옥, 이정숙, 양병규, 강상호, 김상곤, 김석주, 강문옥, 현채운, 김순옥, 박태순, 박태경, 김상후, 고사송, 양지휴, 양재휴, 문시옥, 김상필, 고완종, 정재삼, 정유삼, 김병은

3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13일)
이동신, 김병길, 강재옥, 양태운, 강병수, 김창종, 송창립, 고순학, 김상국, 양상순, 홍순병, 이태순, 고두정, 정영익, 고성봉, 이팽로, 고형관, 김시옥, 양군선, 양군봉, 김홍영, 한치욱, 김영희, 김이오, 이대봉, 문성영, 박홍기, 이윤옥, 신두옥, 한인수

33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27일)
이한형, 김판동, 한수생, 강재옥, 이찬봉, 오달만, 강윤규, 고계봉, 이계봉, 김계문, 강계생, 홍표반, 전기련, 전석규, 김창련, 김봉련, 이응배, 고태원, 임숙자, 오창송, 고정하, 강문규, 김재순, 김평택, 이용민, 김주용, 진경호, 양완희, 김문순, 김용문

34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6월27일)
김권잠, 김권신, 오창진, 오창규, 김학률, 김학립, 김학로, 이창수, 이태원, 이인현, 박재찬, 박재민, 안태석, 안태룡, 김창희, 김영진, 김재인, 김재훈, 변계화, 변인택, 안자선, 양세옥, 김평림, 김서, 박두신, 박두철, 김병인, 김병선, 고성룡, 고갑룡

3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3년 7월11일)
백상현, 백봉현, 고진웅, 고경웅, 김이봉, 김일봉, 현문평, 현문봉, 오두생, 오두길, 문정공, 문정화, 문규하, 문규우, 현태훈, 현태전, 김순정, 고한송, 고기송, 고대송, 강봉혁, 강봉흠, 강봉화, 강군천, 강군일, 홍순석, 홍순명, 이정생, 양상진, 양상민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