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진 박씨, 징역 35년형 김씨, 징역 10년형 이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진 박씨, 징역 35년형 김씨, 징역 10년형 이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발생한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 강도살인 사건 주범이 무기징역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기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에 처해진 주범 박모(56)씨와 징역 10년형에 처해진 공범 이모(46)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13일 이뤄졌다. 박씨는 1심 선고 하루 뒤, 이씨는 나흘 뒤 각각 항소했다.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실행범 김모(51)씨는 주범 박씨가 항소한 날 반성문을 제출했다. 징역 35년형에 처해진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다. 

박씨 등 3명은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A씨 살해를 공모·계획해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자택에서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의 청부를 받은 김씨와 이씨 부부는 6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 시도하거나 해를 가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려 하거나 피해자 집에 몰래 침입해 LPG 배관을 잘라 폭발사고를 모의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와 유일하게 알고 지낸 박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봤으며, 1심 재판부도 박씨를 주범으로 판단했다. 

박씨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내몰고, 채무 변제와 음식점 운영권 등을 약속해 김씨 부부의 범행 가담을 설득했다는 취지다. 박씨는 김씨 부부와 피해자 살해 계획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며, 이씨는 남편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항소장이 제출되면서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 강도살인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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