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3명 항소심 11일 결심

왼쪽부터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피고인 박모씨,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피고인 박모씨,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사건 주범에게 사형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 심리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와 공범 김모(51)씨, 또 다른 공범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1심에서 박씨는 무기징역, 김씨는 징역 35년형, 이씨는 징역 10년형에 각각 처해졌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처럼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이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일하게 알고 지낸 박씨를 김씨·이씨 부부와 이번 사건을 계획한 주범으로 꼽았다.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으며, 이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는 등 10여차례 범행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김씨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김씨의 아내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박씨와 이씨에 대한 피고인심문도 이뤄졌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차량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만, 자신은 범행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범행을 포기했지만,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다는 김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김씨가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워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범행 지시 부분을 부인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해 일부러 틀린 비밀번호를 말해줬다. 그러면 범행을 중단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고, 직접적으로 김씨의 범행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일면식도 없는 김씨 부부가 왜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당시에는 김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김씨가 저까지 속여 피해자의 귀중품을 훔치려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박씨 발언에 대해 김씨는 “거짓말을 듣고 있다보니 이런 사람(박씨)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제가 참 한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범 이씨는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보고나서야 피해자와 박씨의 관계, 박씨와 김씨 사이에서 오간 대화 등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남편(김씨)이 범행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침묵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박씨는 피해자 주변인에게 연락해 자신이 피해자 회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김씨를 말리지는 않는 등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의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봤을 때 감형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박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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