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범들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박모(57)씨와 공범 김모(52)씨의 상고를 8일 기각했다. 

상고 기각으로 박씨 무기징역, 김씨 징역 35년이 각각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또 다른 공범 이모(47)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박씨 등 3명은 2022년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를 살해한 혐의다. 

박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이며, 김씨와 이씨는 부부 사이다. 

피해자와 유일하게 안면이 있는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범행을 청부했고,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2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남편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재력가 행세를 한 박씨는 피해자가 소위 ‘꽃뱀’인 것처럼 말하면서 김씨 등의 범행을 부추겼다. 박씨는 여러 사람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돈을 갚기도 했다. 또 제3자의 토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에 탑승했고, 사건 당일 옷을 갈아입어 택시를 갈아타는 방법으로 수사의 혼선을 줬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건을 계획하는 등 수개월간 수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미행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 거주지 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 택배기사처럼 위장해 거주지 인근을 다니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피해자를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도 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각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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