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3억원 변제독촉 받은 박씨가 범행 대가 약속

왼쪽부터 강도살인 등 혐의 피의자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강도살인 등 혐의 피의자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검찰이 제주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살인사건 피의자 3명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강세현 부장)는 제주에서 발생한 청부살인 피의자 박모(55)씨와 김모(50)씨,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를 각각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전환됐다. 

검찰은 박씨 등 3명 전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전 관리이사인 박씨가 살인을 지시하고, 김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김씨의 아내 이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박씨의 경우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변제독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2022년 12월쯤 김씨와 이씨에게 범행의 대가로 A식당 지점 운영권을 약속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다가 둔기로 20여차례 가격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이후 김씨는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아내 이씨는 김씨 범행을 계속해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박씨가 8억45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면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1년 1월~10월 사이 종중(宗中) 결의도 없이 박씨가 부산 기장군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5억4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또 김씨와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객선에 탑승하면서 행적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김씨 등 2명에게 3200만원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여만원 변제를 범행의 대가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수개월간 교통사고 위장 등 6차례에 걸쳐 범행을 모의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강세현 부장검사는 “검사 6명과 수사관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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