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청부 피의자가 2억여원이나 음식점 운영권 약속했다는 진술 확보
제주 경찰이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살인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을 검토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의 자택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와 김씨의 아내 이모씨, A씨의 지인 박모씨 등 3명 전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 혐의를 바꿀 계획이다.
경찰은 둔기로 A씨를 직접 살해한 김씨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명품 가방과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져 나온 것으로 봤다.
또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청부하면서 2억여원의 현금이나 음식점 운영권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형법에 따라 일반적인 살인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지는데, 강도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져 형량이 더 무겁다. 강도치사 혐의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해 오는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계획적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주경찰청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오늘(27일) 결정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심의위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다.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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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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