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딸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 무참히 살해” 통곡
검찰, 피고인 3명 중 2명에 ‘사형’-1명에 ‘무기징역’ 구형

왼쪽부터 제주 유명음식점 강도살인 청부 사건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제주 유명음식점 강도살인 청부 사건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씨, 이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청부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연락해 “나만 믿어야 한다”며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 2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1명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와 김모(51)씨, 이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A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의 딸은 “눈 앞에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 살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박씨와 만난적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A씨의 딸은 “2021년도로 기억한다. 부산에서 엄마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해 처음 봤다. 남자를 소개시켜준 것은 처음이라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다. 또 5만원권으로 식당 종업원 여러명에게 팁을 줘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건 발생하기 한달 전 쯤 동생이 엄마와 박씨가 전화로 크게 다툰다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 사건 발생 이후 박씨가 연락 와 자기만 믿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 전화는 받지 않아도 자기 전화만 받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경찰이 연락 와 박씨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딸은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 엄마는 음식점 일이 고되고 힘들다며 딸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당장 빚을 갚기 위해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다”고 통곡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씨 등 3명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박씨. 
피고인 박씨.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공판검사는 “피고인 박씨는 다수의 사기와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가 있다. 사기죄로만 3차례 실형을 살았다. 박씨의 가장 최근 사기 범행은 재력가 딸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빙자해 6개월간 1억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에 처해져 2014년 출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다수의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내연녀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내연녀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다수로부터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김씨. 

공판검사는 “박씨는 완전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과 상식에 비춰 피해자와 일면식도, 전과도 없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 살인을 모두 계획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범행 직후 박씨는 음식점 관련자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박씨를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행위자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는 둔기 모서리 쪽으로 20여차례 가격당했다. 또 박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한 황금만능주의”라며 박씨와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범행을 도왔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이씨. 
피고인 이씨.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 없던 박씨와 다른 피고인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폭행이나 상해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살인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도살인이나 살인 등 혐의는 무죄라고 변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씨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 박씨의 계속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몸싸움이 커지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해달라”며 계획적 범행보다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씨는 남편 김씨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 또 피고인 박씨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청부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알고 지낸 고향 선후배 사이며, 김씨와 이씨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 3명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람은 박씨 1명 뿐이며, 수사당국은 박씨가 김씨 부부에게 강도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김씨와 범행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범행을 계획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남편 김씨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것으로만 알고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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