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강도살인 사건 주범으로 분류되는 박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강도살인 사건 주범으로 분류되는 박모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강도살인의 주범이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또 법정에 섰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오라동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사건을 청부, 주범으로 분류된 박씨는 올해 7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진 바 있다. 

특경 사기 사건에서 박씨는 피해자 A씨 소유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등의 토지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해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타운하우스를 신축해 돈을 벌 수 있다며, A씨 소유 가시리 일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박씨에게 속은 A씨는 자신의 토지 명의를 담보 등으로 제공했으며, 박씨는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유명음식점 대표 환심을 사는데 활용하기도 했다.

박씨는 유명 음식점에 피해자 A씨를 데려가 자신이 경영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음식점 대표가 박씨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박씨는 A씨에게 유명음식점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려 한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유명음식점의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위치도, 능력도, 경제력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금 상황만 해결되면 근저당 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를 기망하면서 수년간 범행 규모를 키워 온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각종 채무에 얽힌 박씨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유명음식점 대표 청부강도살인을 계획, 지난해 7월 공범 김모씨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자신의 문중토지를 주변인들 동의 없이 처분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가 범행에 이용한 가시리 일대 토지의 현재 소유권은 A씨가 갖고 있다. 다만, 박씨의 범행으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어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토지를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박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복잡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검찰 측에 공소사실 일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박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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