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제주지법, 청구액 70% 인정…이달 중 광주고법 2심 판결 앞둬

현재는 폐지된 농지개혁법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기존 농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제주에서 나오면서 후속 분쟁까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1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이 항소심에서 정부와 추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제주 향교재단에 79억66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달 중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원고 제주 향교재단은 정부의 과실로 인해 보유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뺏겼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1994년 폐지된 옛 농지개혁법의 여파다. 농지개혁법은 농가 자립과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농지를 유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1949년 제정됐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0년대부터 정부는 향교재단이 보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등 일대 11개의 토지를 매수했다. 문제는 정부가 매수한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는 옛 남제주군을 거쳐 서귀포시와 제주도로 소유권이 변경됐고, 1990년대 일반 사기업 등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골프장으로 변한 곳도 있다. 

향교재단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2021년~2022년에 극히 일부의 토지만 돌려받는 확정판결을 나왔다. 다른 토지의 경우 제3자가 정당하게 토지는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돼 향교재단이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자 향교재단은 법적 분쟁의 대상을 정부로 돌렸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면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돼야 하지만, 정부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가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법은 2002년과 2014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정부는 1999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했고, 5년 이내에 소송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가 관념적이라서 손해가 현실화됐을 때로 봐야 한다고는 취지다. 원고 향교재단이 제3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때(2021~2022년)로 보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 향교재단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70%만 인정했다. 60년 정도 세월동안 향교재단이 소유권 환원 등을 문의하는 권리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 수십년간 토지의 지가가 현저히 산승한 점, 정부가 향교재단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부는 항소했고, 올해 2차례 변론이 이어져 오는 26일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뿐만 아니라 향교재단은 제주도와 사기업 2곳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도 진행중이다. 부당이득금 소송도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교재단 소유권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승소할 경우,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지개혁법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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