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정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청구액의 70%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60%만 인정했다.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원고 향교재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66억5200만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비용을 정부가 향교재단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1심 79억6600여만원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결국 향교재단이 일부 승소를 거머쥐었다. 

농가 자립과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농지를 유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1949년 제정됐다가 1994년 폐지된 옛 농지개혁법으로 이번 소송이 불거졌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0년대부터 정부는 향교재단이 보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등 일대 11개의 토지를 매수했지만, 해당 토지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옛 남제주군을 거쳐 서귀포시와 제주도로 소유권이 변경됐고, 1990년대부터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다. 일부 토지는 현재 골프장으로 개발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향교재단은 소유권 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2021년~2022년에 극히 일부의 토지만 돌려받는 판결이 확정됐다. 제3자의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이 인정됐다. 

향교재단은 공무원의 과실로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토지는 기존 소유주에게 환원하도록 했지만, 공무원들의 과실로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갔다는 취지다. 

이 같은 부분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으나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향교재단은 토지 감정가 등을 토대로 113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향교재단이 청구한 금액의 70%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0%p 더 낮은 60%만 인정했다. 

향교재단이 6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을 문의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경우 제3자에게 넘어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개발되면서 지가가 상승한 점, 과거 정부가 향교재단에 일정 부분을 보상해 농지를 취득한 점 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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