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쏜 화살이 몸에 박힌 채 발견된 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쏜 화살이 몸에 박힌 채 발견된 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70cm 길이 화살을 개를 향해 쏜 제주 40대가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재홍 부장)는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배회하는 개를 향해 화살을 쏴 상해를 가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인근을 배회하던 개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쏴 맞춘 혐의다.

피해견은 다음날인 8월 26일 오전 8시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몸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거쳐 사건 발생 7개월여만인 올해 4월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닭 사육장을 습격한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해 활을 직접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홍 부장검사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견의 경우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치료를 받은 뒤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트라우마 등 치료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삭애견훈련소에 위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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