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맞은 채로 발견된 천지(오른쪽)와 구조 이후 건강을 되찾은 모습(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화살 맞은 채로 발견된 천지(오른쪽)와 구조 이후 건강을 되찾은 모습(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화살 맞은 채로 발견된 개 ‘천지’가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입양된 가운데, 천지에게 화살을 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결심까지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28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약 60m 떨어진 개 천지를 향해 활로 화살을 쏴 맞춘 혐의다. 

피해견인 천지는 이튿날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인근 도로에서 몸에 70cm에 달하는 화살이 몸에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2023년 4월께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자신이 키우는 닭이 들개에 의해 몰살한 경험이 있어 인근에 있던 천지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초 A씨는 석궁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천지에게 사용한 활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관만 하다 이번 사건 이후 경찰에 반납했다. 또 화살은 해외에서 직접 구입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A씨)은 키우던 닭이 들개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화살에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도 6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개가 화살에 맞아 놀랐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피해견인 천지는 치료를 받아 동물권단체의 보호를 받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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