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서 덤프트럭, 차량 등 덮쳐 4명 사상
서귀포시, 남주중고 교차로 내리막 약 1km 구간단속 행정예고

서귀포시가 행정예고한 속도저감시설 설치 위치. ⓒ제주의소리
서귀포시가 행정예고한 속도저감시설 설치 위치. ⓒ제주의소리

적재물을 싣고 내리막을 달리던 덤프트럭이 차량 등을 덮치면서 4명이 안타깝게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제주 서귀포시가 해당 내리막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15일 옛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상사고 후속 조치로 내리막길 속도를 줄이게 하는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에 나섰다.

서귀포시가 예고한 구간단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구간은 남주중고교 교차로 아래 ‘한라산교회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동홍분식’ 인근 약 1km 길이 구간이다.

이 길은 토평공업단지에서 서귀포시내로 들어오기 위한 차량들이 자주 오가는 곳으로 토평공업단지와 헬스케어타운이 만나는 삼거리부터 약 2km 아래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까지 내리막이 계속되는 곳이다. 

내리막이 계속될 경우 브레이크를 자주 잡게 되는데 대형차량은 이 경우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페이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제동 능력을 상실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사고 역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해 제동장치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페이드 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62명 사상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2014년 제주대병원 교차로 사망사고, 2008년 노형동 1100도로 수학여행 전세버스 사고 등이 유사한 사고다. 

15일 오후 4시3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경트럭, 승용차,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제공=서귀포소방서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32분께 서귀포시 옛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에서는 덤프트럭이 경트럭, 승용차,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제공=서귀포소방서

이번 행정예고에 나타난 설치 구간이 토평공단입구 삼거리 출발지점이 아닌 남주중고교 교차로 아래부터 지정된 이유는 내리막 구간의 평균 속도를 줄여 대형사고를 막겠다는데 있다. 

만약 남주중고교 교차로 위쪽인 토평공단입구 삼거리쪽에 설치될 경우 남주중고교 교차로 신호를 받고 멈춰 선 차량들이 평균 속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토평공단입구 삼거리부터 남주중고교 교차로, 여기서 다시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까지로 구분 지어 전체 구간의 평균 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남주중고교 교차로부터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까지는 50km 제한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남주중고교 교차로 신호과속단속장비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로 변경 운영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는 해당 구간 교통사고 관련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서귀포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억원을 들여 1차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13억원을 투입해 2차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사업은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정온화 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이며, 2차 사업은 △급경사로 개선 △긴급제동시설 마련 △편입토지 매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선점을 찾기 위한 회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 구간단속을 적용키로 했다”며 “지점 단속의 경우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통과하면 다시 내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구간단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위치도 구간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게 됐다”며 “중간 신호에서 멈추게 되면 구간단속 효과가 떨어진다. 평균 속도가 줄어들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주중고 교차로 아래로 정했다”고 말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예정 장소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