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납부에 따른 ‘퇴직위로금’ 소송전에 제주지법 ‘화해 권고’

제주칼호텔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칼호텔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강 이남 최고층 건물로 랜드마크 역할을 맡아온 제주칼(KAL)호텔 매각 관련 희망퇴직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 소송전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재판부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칼호텔지부 노조원이었던 퇴직자 46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의 건과 관련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제주칼호텔 매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해 퇴직한 조합원들로, 규정에 따라 노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노조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으로서 모범이 되고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받게 돼 있다. 5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최종상여금의 1개월분, 10년 이상은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희망퇴직한 노조원을 퇴직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결의하고 청구를 거부했다. 

매각 저지, 고용 보장을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신청 거부지침을 내렸음에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대의원대회 결의로 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희망퇴직은 개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소송전을 벌여왔다. 

반면 피고 측인 조합 측은 퇴직위로금은 ‘모범’이 된 조합원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며, 희망퇴직 거부를 결의하고 공지했음에도 희망퇴직한 것은 조합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협력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소송전과 관련해 제주지법은 피고가 지급금액표에 따른 돈을 원고와 원고가 아닌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과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의 보상관리기금으로는 퇴직 조합원 모두에게 규정대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 조합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노조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30일 자로 공식 폐업한 제주칼호텔은 같은 해 8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대보증 등 자금 수혈에 발목이 잡히면서 매각 절차가 중단, 계약해지 수순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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