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고 차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3명을 사망케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법관 오창훈, 최석준, 박진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A씨(27)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7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7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좌회전이 필요한 도로에서 직진, 정면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고, 5인승 차량에 7명이 탑승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 동승자 3명이 목숨을 잃고, 피고인 A씨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고객이었다.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자고 말하거나 술을 그만 마시겠다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가 음주운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A씨)의 죄가 매우 무겁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가 죄를 일부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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