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끊이지 않는 제주4.3 왜곡·폄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주최하고 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올해 4.3을 앞둬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 갑) 국회의원과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의 4.3 왜곡 발언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10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했다. 

또 4.3을 폄훼·왜곡하는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내걸렸고, 서북청년단의 후예라고 지칭하는 단체가 제75주년 4.3추념식 당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4.3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벌칙이 없어 ‘훈시규정’ 취급을 받고 있다.  

반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18 역사를 왜곡·폄훼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형에 처해진다. 

계속되는 4.3의 역사를 폄훼·왜곡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시각을 내비쳤다. 

70년이 지난 역사에 대해 이념의 시각으로 4.3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4.3유족과 함께 도민들의 속앍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4.3유족과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좌장은 4.3연구소 허호준 이사가 맡았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부장의 ‘5.18 역사왜곡 대응 사례’와 함께 강행옥(변호사)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단장의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사례’ 주제 발표가 준비됐다. 

또 이규배 전 4.3연구소 이사장의 ‘4.3역사왜곡 대응 무엇이 필요한가’,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교 교수 ‘4.3 역사왜곡 논의장의 조건’ 주제 발표도 예정됐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양성주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연구실장, 김동현 민예총 이사장, 강호진 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의 종합토론 자리도 마련됐다.

4.3유족과 단체들은 이번 토론를 통해 4.3 역사 왜곡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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