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4.3을 왜곡·폄훼한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 갑) 국회의원을 불송치했다. 

3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태 의원의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태 의원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주4.3이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이에 서민대책위는 올해 4월27일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사건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태 의원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태 의원의 4.3 폄훼·왜곡 발언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구 선생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돼 친족이나 자손 등이 직접 고소해야 사건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태 의원의 경우 해당 논란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에서 자진사퇴했고, 올해 5월 4.3 왜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