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14일 무변론판결 취소해 오는 10월 1차 변론 예정
제주4.3 왜곡·폄훼 발언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아 피소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무변론 선고를 앞둬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유족들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무변론판결’이 취소됐다. 태 의원은 올해 6월15일 피소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피고 측의 서면 의견서조차 접수되지 않자 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했다는 통지서를 지난달 21일 태 의원 측에 송달했다.
통지서 송달 이후 태 의원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이틀 전인 지난 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태 의원 측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면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이 취소되고, 오는 10월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올해 2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태 의원은 “4.3은 김(일성)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며 4.3을 왜곡했다.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태 의원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3차 전당대회 첫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제주에서 진행됨에 따라 입도했다.
태 의원은 4.3평화공원뿐만 아니라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도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전제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무릎을 꿇었다.
북한 김일성 연관설은 오랜 기간 4.3을 괴롭히는 색깔론이며,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왜곡·폄훼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경찰지서 습격을 4.3의 시작점으로 잡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다.
4.3은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기마대에 어린 아이가 다쳐 항의하는 도민들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숨지면서 시작됐다. 또 광복 이후에도 친일경찰이 그대로 경찰 직을 수행하면서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민중들은 친일경찰에 대해 불만이 컸다.
공무원과 농민 등 제주도민의 70% 이상이 참여하는 1947년 3.10 총파업에 이후 남로당의 무장봉기(1948년 4월3일)가 겹치자, 제주를 ‘빨간 섬’으로 규정해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다.
군경 주도로 해안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 초토화 작전이 펼쳐지면서 당시 제주 전체 인구의 1/10 수준인 2만5000명에서 3만명 가까운 도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태 의원이 망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자, 4.3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4.3 관련 단체들은 올해 6월 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태 의원은 거듭된 망발 논란으로 최고위원 직을 스스로 내려놨고, 중앙당 차원의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최근 당원권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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