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채소 항공화물 아니면 도외 출하 불가능” 운송비 인상 재고 촉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읍갑, 국민의힘).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읍갑, 국민의힘). ⓒ제주의소리

최근 항공 운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항공을 이용해 신선 농산물을 육로 출하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 국민의힘)은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을 전후해 지역의 피해 예방 및 확인을 위해 농업·농촌 동향을 수렴하다가 농민들로부터 태풍 얘기보다 인건비와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푸념을 더 들어야 했다.

인건비와 농자재값 등이 크게 올라 영농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항공사들이 항공화물 운송비를 기습 인상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취나물 재배 농가들에 따르면 항공업계가 취나물 항공화물 운송비를 올해 1월 1일 300원(4kg/박스)을 인상한 데 지난 8월 1일 또다시 200원(4kg/박스)을 기습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2022년 1800원(4kg/1박스)이던 항공화물 운송비를 2300원으로 500원(27.8%)이나 인상한 것이다.

고태민 의원에 따르면 취나물생산은 제주도 내 98% 이상 애월지역 농가가 점유해 220농가 100ha 이상 재배하고 있다. 생산량의 90% 이상을 육지로 출하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일조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이다.

고태민 의원은 “취나물은 1년에 5~6회 수확하는데 여름에는 유통성이 약하고 소비가 부진해 대도시 공판장 시세 가격이 다른 계절의 50% 수준으로 농가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일부는 건나물로 가공하고 나머지는 산지 폐기하는 실정”이라며 “농민들은 이러한 농가들의 사정도 파악하지 않고 또다시 항공 운송비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애쓰게 재배한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하소연하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전했다.

고태민 의원은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항공화물을 통해 운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송비를 27.8% 이상 올린 것은 취나물은 항공화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항공업계에서 항공물류비 인상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제주도와 농협이 kg당 50원씩 항공 운송비를 지원해준 사례를 들며 “신선 채소는 항공화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댈 곳 없는 농가들에 항공 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농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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