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등 원고 11명, 한림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 요구

봄·가을철 제주 전역 전기 사용량의 1/5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A씨 등 11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취소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A씨 등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지인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 바다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읍 지역 선주 등이 포함된 원고들은 한림해상풍력으로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 피고 제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한림 지역 대표성을 띤 어선주협회와 협의를 마쳐 보상금도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가장 큰 피해를 겪는 A씨 등에게 보상금이 차등지급돼야 하지만, 1/n로 나뉘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2020년 8월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시행 승인을 고시한 바 있다. 사업 면적만 546만9687㎡에 달하고, 점‧사용 공유수면도 93만9805㎡에 이른다. 육상과 해상으로 이어진 케이블 연장만 20.485km 규모다.  

사업자는 총사업비 530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발전기 18대가 100MW의 전기를 쉬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봄·가을 제주 전체 전력소비량의 1/5을 차지한다.

통상적으로 1가구가 모든 전자·전기 기계를 작동하면 3kW 정도 소비한다. 

산술적으로 100MW(10만kW)는 3만3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며, 봄·가을 제주 전역 1시간 평균 전력 소비량이 500MW 정도다. 냉·난방기 사용으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여름·겨울철 제주 전력 소비량이 1시간 평균 1000MW다. 

한림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B씨 등 30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B씨 등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제주지법은 B씨 등 30명이 제기한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바 있다.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B씨 등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오는 9월부터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가 시작된다. 

A씨 등 11명이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 소송과 B씨 등 30명이 제기한 사업 취소 소송이 제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한림해상풍력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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