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W 규모의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무효화를 요구하는 법적 분쟁의 항소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돼 선고만 남았다.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원고 A씨 등은 한림해상풍력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각하됐다.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 측은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지만,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을 진행해도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증언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한림해상풍력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2020년 8월 제주도는 사업 면적 546만9687㎡, 점‧사용 공유수면 93만9805㎡에 이르는 한림해상풍력 사업 개발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육상과 해상으로 이어진 케이블 연장은 20km가 넘고, 사업자는 총사업비 530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발전기 18대가 쉼 없이 1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도내 3만3000여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사업자는 한림읍 수원리 일대 생산녹지지역 4073㎡ 부지에 건축면적 747㎡ 규모의 종합관리동과 옥내변전소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피고(제주도)의 보조참가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원고 A씨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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