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측이 제기한 잉여금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또 패소했다. 다만, 원고가 완전 승소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로 결과가 바뀌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KIS 운영법인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YBM JIS)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 사용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YBM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YBM이 요구한 100억원대 잉여금 중 브릿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해 교육청이 잉여금 사용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YBM는 KIS 고등학교 설립·운영에 투자한 금원 등에 대한 잉여금을 사용하겠다며 2017년 11월 교육청에 신청했다. 

교육청은 요구한 잉여금 중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2018년 4월 불승인했다. 

규칙에 따라 집행 기간이 맞지 않거나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로 직접 집행됐다는 등의 이유다. 

1심에서는 YBM이 완전 승소했다.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법에 잉여금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투자자의 재산권을 제한, 제주특별법에 반해 잉여금 사용 범위를 축소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다소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회계에서 집행된 학교 건물을 잇는 브릿지 관련 부분을 제외해 교육청이 잉여금 사용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브릿지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학교회계가 아니라 법인회계로 집행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외국 유학 수요를 제주로 끌어들여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됐다. 

영어교육도시를 둘러싼 오랜 논란 중 하나가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실송금) 문제다.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영어교육도시 투자자가 수익금을 얻어가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돼 공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소위 ‘영리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잉여금 승인 대상이 법인회계가 아니라 학교회계로 국한된 것도 과실송금 방지와 맞물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잉여금을 학교회계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법인회계로 집행된 브릿지 관련 부분을 제외해 교육청이 잉여금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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