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이 자백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24일 진행된 공판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는 M씨(46)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6월1일 축제 참가를 위해 입도한 M씨는 6월4일께 20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몽골 국적 유학생인 피해자는 M씨를 비롯해 제주에 입도한 공연단의 통역을 맡았다. 

공연이 끝나고 다같이 술자리를 갖던 M씨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M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M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