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몽골 국적 M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축제 참가를 위해 공연단 대표 격으로 올해 6월 제주를 찾은 M씨는 한국어 통역을 맡은 같은 국적 20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M씨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준강간 범행한 혐의다. 

법정에서 M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자백했다. 

재판부는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일행을 위해 통역을 맡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이 정말 무겁다”며 “피해 회복에 노력, 피해자가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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