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가격 인상 담합 주도 천마와 제주비케이 2곳 검찰 고발키로

꾸준히 제기된 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들의 판매단가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 충전 사업자가 2020~2021년에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25억8900만원 상당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불공정 담합 행위를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4개 업체는 제주에서 LPG를 공급(도매)하는 사업자로, 사실상 제주 프로판 공급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출액 기준 4개 업체의 제주 시장 점유율은 ▲천마 36.4% ▲제주비케이 28.6% ▲제주미래에너지 21.7% ▲한라에너지 13.3% 등이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100%다.   

제주 LPG 업체들은 2020년 3월 제주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되기 시작하자 공동 대응 방안으로 같은 해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해 판매단가를 함께 인상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2020년 8월부터 수차례 모임을 가져 LPG 판매 마진을 용기 1kg당 388원, 벌크 1kg당 186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쯤 제주미래에너지와 한라에너지도 판매 마진 인상 논의에 가담하면서 추가 모임이 진행됐고, 이들은 상호 거래처를 인정해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4개 업체는 2020년 11월2을 기점으로 같은해 12월15일까지 공급단가를 기존 대비 1kg당 90~130원(용기 90~130원·벌크 90~110원)을 인상했다. 

심지어 4개 업체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각사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면서 LPG 구매 입찰에서 서로 들러리 역할을 자처했다. 상대방 거래처에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자의 거래처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도내 LPG 판매점은 약 140곳으로, 충전사업자(4곳)로부터 수시로 LPG를 사들여 공동주택이나 영업점 등에 공급하는 소매상 역할을 한다. 

합의에 따라 4개 업체 중 천마가 판매단가 인상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고, 다른 3개 업체도 잇따라 인상 공문을 보내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률은 5~12%에 이른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에 대한 도민사회 반발로 LPG 가격 인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봤다.

2021년 4월쯤 제주미래에너지는 인상폭은 1kg당 70원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다. 공정위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인상폭을 낮춘 제주미래에너지 측에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부분도 확인했다. 

가격 담합에 더해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2020년 9월 LPG 매입·매출 등 주요 영업을 공동수행하는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두달이 지난 2020년 11월 한라에너지까지 동참, 3개 업체는 공동 법인 ‘제주산업에너지’을 설립했다.  

투자약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해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각각 2억원, 한라에너지는 5000만원을 출자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액수(잠정)는 ▲천마 11억9200만원 ▲제주비케이 6억6500만원 ▲제주미래에너지 3억7500만원 ▲한라에너지 3억5700만원 등이다. 최종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또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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