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현직 제주 공무원의 형량이 유지되면서 신분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42)의 항소를 7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 집행유예 3년 등에 처해진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는 2021년 9월8일쯤 운전하다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이튿날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자수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 

수사를 받던 A씨는 뺑소니 사건 2달여만인 2021년 11월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너무 과하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형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적정성에서 판결했다는 취지다. 

앞서 제주시는 A씨가 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