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스포츠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전 예방체계·가해자 처벌강화 대책 필요

제주지역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부당한 ‘불공정·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고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도 효과가 미미한데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연구원이 7일 공개한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결과,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제주데이터센터에 의뢰해 도내 체육인 16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스포츠계 인권 인식 및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64명)와 생활·전문체육지도자(28명, 34명), 제주도체육회 및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40명) 등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선수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과 언어폭력(각 1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사적 심부름 등 훈련과 무관한 지시, 신체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언어폭력,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와 회식이나 접대 자리 등의 참석 강요, 부당한 지시나 징계 등의 순이었다.

전문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38.2%), 혈연․학연․지연 등 조직 사유화와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나 징계, 회식이나 접대 등의 참석 강요, 과도한 음주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언어폭력(37.5%), 사무처 업무 중 불공정한 경험과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 배제,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식 참여 강요와 정당한 이유 없는 훈련·승진·보상 등 일상적인 대우 차별, 사적 심부름 등 공적 업무와 무관한 지시,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특징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응답률(38.9%)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보다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성적 폭력·성적수치심’ 경험은 1.6%인 반면 목격은 4.7%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자인 경우도 3.6%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반면 목격한 경우는 17.9%나 됐다. 전문체육지도자들 역시 ‘언어폭력’ 경험(2.9%)보다 목격(32.4%)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의 경우는 27.5%가 ‘언어폭력’을 목격했고, 응답자 10.0%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당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시 대응 방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등을 꼽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연구원은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스포츠 환경 조성 기본방향으로 △인권침해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예방체계 강화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방안으로 단기과제 8개, 중기과제 7개, 장기과제 6개 등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연구발간물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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