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유통하려 한 비상품 감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유통하려 한 비상품 감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는 등 출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비상품 감귤 6.6톤을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 감귤의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해 감귤 조기 수확과 강제 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함께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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