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기준 31톤 폐기, 과태료 6건-5300만원 부과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 조례 위반 감귤. 사진=서귀포시.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 조례 위반 감귤. 사진=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가 규격 외 감귤 유통 단속한 결과 9건, 43톤을 적발해 과태료 총 5300만원을 부과하고 31톤을 폐기 처분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규격 외 감귤 출하 9건-43톤이 적발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극조생 노지감귤을 출하하는 감귤 선과장 40여 곳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이들 선과장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지 도매시장도 월 2회 이상 수시 점검해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민간인 현장 지도 요원 12명과 공무원 24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생산자 단체와 유통인들께선 출하 감귤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 품질검사원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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