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규격 외 감귤 출하 포착, 서울 가락도매시장서 단속
도 전체, 최근 3년 중 2020년 가장 많아…16만7029kg 달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 조례 위반 감귤. 사진=서귀포시.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 조례 위반 감귤. 사진=서귀포시.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은 감귤들이 시장에 출하, 제주 감귤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감귤 유통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귤 조례를 위반한 규격 외 감귤 5805kg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적발되는 등 벌써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규격 외 감귤이 출하될 경우 감귤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감귤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 등 한해 구슬땀을 흘린 농가들의 노력이 빛바랠 수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서울가락도매시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7건, 5805kg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9일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대상지의 착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귤원을 둘러보던 중 일부 감귤원에서 규격 외 감귤을 선과, 도매시장으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곧바로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날인 10일부터 이틀간 서울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해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출하신고 미이행 및 중결점과 4건-4752kg △품질검사 미이행 3건-1053kg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단속된 업체는 서귀포시 3곳, 제주시 1곳 등 모두 4곳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감귤선과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감귤 조례에 따르면 품질검사, 출하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 조례 위반 감귤. 사진=서귀포시.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감귤 유통지도 단속 결과 2020년이 166건-17만4029kg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21년은 136건-5만9429kg, 2022년은 152건-4만8993건 등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규격 외 감귤유통이 △2020년 158건-16만7029kg △2021년 134건-5만8029kg △2022년 143건-4만2990kg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제주시 29건-6955kg, 서귀포시 123건-4만2118kg으로 서귀포시가 압도적이다.

이에 제주도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미숙 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 유통행위 등 감귤 유통질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드론을 병행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서귀포시는 이보다 앞선 13일부터 드론 2대를 투입해 극조생 감귤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감귤유통 지도 단속과 함께 올해 수확한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출하 전 품질검사도 진행한다.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는 출하 3일 전까지 시청 농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착색도 50% 이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 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감귤유통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하우스 감귤은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 하루 30~40톤가량이 출하되고 있다. 외관 상태나 품질이 대체로 양호해 9월 평균 가격은 지난해 3kg당 1만5450원 대비 27% 오른 1만9620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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