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협·수협·산립조합 현직 조합장 등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 20개 사건에 대해 총 70명을 기소했다.

대부분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으며, 이들 중 현직 조합장은 5명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조합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조합장선거를 앞둬 1만원권 농협상품권 1700매를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조합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명시한 혐의를 받으며, 또 다른 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둬 조합원들에게 쌀 등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조합장의 배우자는 기부행위로 인해 검찰에 넘겨졌지만, 그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됐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입건된 조합장선거사범은 총 1441명으로, 이중 836명이 기소됐다. 선거사범 중 103명은 조합장 당선인이다. 

입건 유형별로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 137명(9.5%), 사전 선거운동 57명(4.0%),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7명(2.6%) 등 순이다.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제주는 농협 23곳,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 등 총 32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제주는 전체 선거인단 6만8936명 중 5만5745명이 투표, 전체 투표율 80.9%를 기록했다. 

제주에서 총 78명이 출마했으며, 지난 8일자로 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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