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를 위해 K씨가 뿌린 상품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조합장선거를 위해 K씨가 뿌린 상품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제주 성산포수협 전 조합장이 징역 실형을 면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산포수협 조합장 K씨(6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구속된 K씨는 집행유예에 따라 풀려날 전망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B씨(71)씨는 징역 10월형, 집행유예 2년이다. 

K씨는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둬 1월부터 지인들을 통해 상품권 1700매를 확보한 뒤 조합원들에게 850장을 살포한 혐의다. B씨는 K씨 당선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이다. 

조합장에 당선된 K씨는 성산포수협에서 벌어진 금권선거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현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선거권자 등이 협소한 조합장선거 특성상 피고인(K씨 등 2명)들의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뿌린 상품권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가 자진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고관범 전 성산포수헙 상임이사와 고정효 전 대의원협의회장의 2파전으로 오늘(11일) 치러지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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