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전경.
성산포수협 전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성산포수협 현직 조합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강란주)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조합장 A씨(61)와 선거를 도운 B씨(71)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을 통해 1만원권 상품권 1700매를 대리 구매한 뒤 조합원들에게 850장을 살포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조합장 선거 이후 상품권 제공 의혹으로 지역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자 A씨는 지난 3월30일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수했고 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2015년부터 조합장으로 지내며 괄목할 만한 실적을 쌓았고 헌신적으로 일해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심려와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합장 자리를 내려놓고 후회와 죄송한 마음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평상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 사직할 시 자진사직 처리된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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