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원가보상률 화장장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

제주도 내 주요 공설 장사시설 요금이 육지부 시설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만성 적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계적 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13일 제주도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내 장사시설의 원가분석 및 사용료징수 방향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책임연구 주현정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제주도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2002년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부담 증가로 도내 장사시설의 운영 적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제주의 주요 공설 장사시설은 화장시설(양지공원) 1개소, 공설 봉안당 9개소, 공설 봉안묘 6개소, 공설 자연장지 4개소, 공설묘지 14개소 등으로, 양지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장사시설 사용료 적정성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화장장의 원가보상률은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이용구수가 현행보다 50% 증가할 경우 화장장은 15억원, 자연장지는 2억3000만원, 봉안당은 6억원 정도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화장시설의 경우 기존 5만원(도외 12만원)인 것을 10만원(도외 20만원)으로, △공설 봉안당(15년간)은 10만원(도외 20만원)에서 30만원(도외 60만원)으로, △자연장지(40년간, 잔디형, 수목형)는 10만원(도외 20만원)에서 20만원(도외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사용료 요금을 단기적으로 인상 시 기존의 생활물가 상승과 함께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의 연구발간물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