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14일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경찰수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경찰수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시내 곳곳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과 활동가 4명이 광고물 무단 부착(경범죄처벌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서부경찰서, 1명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서귀포경찰서에서 현재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행동은 “지난 5월 시작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100일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무리하고 집요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압박해 이뤄진 수사였다”며 “조사를 받은 3명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조사가 끝났음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어코 서귀포경찰서까지 나서 포스터를 부착한 활동가를 조사하겠다며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원을 특정하고 포스터를 붙인 것이 확인됐다면 즉결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지만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경찰수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경찰수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지난 5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포스터. 사진 제공=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지난 5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포스터. 사진 제공=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행동은 “실제 출석 요구를 받은 활동가에게 경찰은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고 전화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경찰의 논조에서 보듯 이번 포스터 부착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포스터 부착과 관련된 수사는 각 경찰서별 별건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공식 입장이었으나 각 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타 경찰서에 공유돼 그 사항을 들먹이며 조사를 압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각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조사를 제주지방경찰청이 지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문제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며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악화로 경찰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낭비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당당히 맞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관철해 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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