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포스터. 사진 제공=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br>
지난 5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포스터. 사진 제공=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 환경단체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수사가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로 각각 입건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회원 3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1명은 다음 달 13일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버스정류장과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컵에 따르는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다.

경범죄임에도 수사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무리하고 집요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압박해 이뤄진 수사였다”며 “조사를 받은 활동가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조사가 끝났음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원을 특정하고 포스터를 붙인 것이 확인됐다면 즉결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지만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포스터를 부착한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해 집에 찾아간 것은 출석요구를 하기 위함이었다”며 “과잉 대응을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모욕, 비방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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