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영업한 단란주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일당이 영업한 단란주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외국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4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격인 B씨(47)만 징역 2년 실형에 처하고, 나머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50)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D씨(45. 중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징금 가납을 명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까지 4개월 정도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접객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출입문을 닫은 뒤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제주에 거주지를 마련해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감금하고, C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극적으로 주거지를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 4명 중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C씨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 등 4명이 피해자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B씨만 징역 실형에 처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의 징역형 집행을 모두 유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