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운영한 단란주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피고인들이 운영한 단란주점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감금 성매매 강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심에서 A씨(4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7) 징역 2년 실형, C씨(50)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D씨(45.중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각 처해진 바 있다. 

1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돼 광주고법은 A씨와 C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D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정도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접객행위와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예약 손님만 받으면서 출입문을 닫아 영업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했다.

또 거주지를 마련해 외국 여성들을 감금,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극적으로 주거지에서 탈출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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