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신발에 마약을 숨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졌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A씨는 2022년 7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다. 

입국 당시 A씨는 신발 밑창에 구멍을 뚫어 마약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1~2월 소지한 마약을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약 85만원 추징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해 소지했다. 소지하고 다니는 마약이 아까워 흡입했지만,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올해 화장실에서 마약을 모두 버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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