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에 필로폰을 숨겨 입국해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들이 각각 제주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도 같은 날 징역 2년6월형의 집행이 4년간 유예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등도 명령했다. 

지난해 여름쯤 A씨 등은 신발 밑창에 필로폰을 숨기는 방법으로 공항 검색을 통과, 마약류를 밀수해 흡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이 매우 대담한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밀수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주변에 마약을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때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선처하지만, 긴 시간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관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며 A씨 등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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