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지적은 새발의피, 약제과장 임의로 불법 코드 생성”

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 전경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이 징계 기간 중에 의약품을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코드를 생성해 제약회사에 부당이익을 챙겨준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6일 오전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의료원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은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액 코드를 생성한 게 혹시 몇건인지 아느냐"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에게 물었다.

강동원 실장은 "14가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역시 "항목으로 14개 항목"이라고 답변했다.

박 원장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는 원외 처방에 대해 14개 항목"이라며 "원외 처방의 14개 품목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코드 생성 해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14개 항목이 맞느냐"며 "제가 확인한 결과 39개였다. 감사위가 지적한 것은 처방된 것만이다. 처방된 것 외에 불법적으로 등록한 게, 약제과장이 자기 임의로 불법 코드를 생성한 게 39개나 된다"고 따졌다. 

박 원장은 현 의원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뒤늦게 "확인해 보니 39개 항목이 맞다"며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다.

현 의원은 "어떻게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액 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하느냐"며 "39개 항목 7개 제약사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특정 제약회사는 2022년 1월14일 감사 자료에는 10개의 원외 코드가 생성됐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니 27개를 하루에 다 했다"며 "신규 의약품 선정 절차는 진료과장이 약제과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약제과장은 의사도 아닌데 신규 의약품을 신청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약제과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를 했다. 추가 불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 있느냐"며 "불법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원장은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추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직 중인 약제과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의원은 "약제과장은 정직중이다. 업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정직기간은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이라며 "그런데 정직기간인 9월27일 약제과장이 또 약을 주문했다"고 폭로했다.

박 원장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도 보고를 받았느데 9월27일로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정직 기간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회사에 전화로 의약품을 주문했다"며 "또 지난해 같은 날인 2022년 9월27일에도 같은 제약회사에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의 의약품을 400만원 상당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현 의원은 "백신은 가급적 지역 내에 있는 입찰에 참여한 제약회사를 통해 받아야 공급이 빠르다. 제가 파악해 보니 전라도에 있는 회사에 백신을 5개 정도 주문해야 하는데 60개를 주문했다. 이것도 440만원 정도 된다"며 "60개 중 3개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했다. 이런 것도 추가 징계 사유가 되느냐"고 따졌다.

박 원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당한 행위라면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잉여 약품 중 주사약의 경우 박스에 담아서 약제 창고나 보관함에 넣어야 하는데 약제과장 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직원도 있다"며 "병원 직원들은 '약제과장 용돈 아니냐'는 말을 한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약제과장 문제가 많은 데 원장이 확인하고 난 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며 "병원이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으니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원장을 추궁했다.

박 원장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며 "은폐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원장은 서귀포보건소가 횡령 등의 혐의로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