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7일 삼화부영 입주민 A씨 등 제기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제주 삼화부영아파트 고분양가 조기분양전환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제주시 행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A씨 등 471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신고수리 등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삼화부영 감정평가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며 제주시의 조기분양 신고 수리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작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은 단지별로 3차 2023년 8월, 6차 2023년 12월, 7차 2025년, 8차 2026년에 각각 분양이 예정됐다.  

부영주택은 조기분양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2022년 1월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00만원에서 5억39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됐다. 

2019년 분양된 다른 단지 감정평가액 대비 1억5000원 이상 오르면서 입주민들이 고분양가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또 입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중재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참여를 요구했고, 부영주택 측은 시세와 다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며 분양전환을 중단하겠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도내 4곳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재감정을 의뢰하기로 하면서 단지당 2000만원씩 감정평가 비용 총 8000만원 예치를 주문했다. 대상은 3·6·7·8차 총 4개 단지 1166세대다. 

입주민들이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돈을 예치하지 않았다. 

재감정이 무산됐다고 판단한 제주시가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고, A씨 등이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감정 없이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한 제주시의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 원가법 등에 따른 합리성 검토 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는 주장 등을 내세웠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주택법 등에 따라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이뤄진 감정평가 결과만 인정되는데, 삼화부영의 경우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기분양을 위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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