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화부영아파트를 둘러싼 고분양가 조기분양전환 논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도민사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471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신고수리 등 취소’ 소송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 분양 전환 시기는 단지별로 3차 2023년 8월, 6차 2023년 12월, 7차 2025년, 8차 2026년인데 부영주택이 조기분양을 추진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2022년 1월 조기분양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원에서 5억3909만원으로 평가됐다.

2019년 분양전환된 다른 세대 감정평가액 대비 1억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협의 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부영주택이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며 집단행동에도 나섰다. 

중재에 나선 제주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도내 4곳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재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비용 8000만원 예치를 주문했지만, 입주민들이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돈을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감정이 무산됐다고 판단한 제주시는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다. 

감정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3·6·7·8차 총 4개 단지에서 조기분양에 합의한 세대는 당초 1166세대에서 600여세대로 줄었다. 

제주시의 분양전환 결정에 입주자들은 법적 분쟁에 뛰어들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따라 제기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다룬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 일부를 인용했고, 이어진 본안 사건이 이번 소송이다. 원고는 당초 478명에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현재는 471명으로 줄었다.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의 적법성 등을 놓고 다퉜다. 

원고 측은 재감정 등 논란 속에 이뤄진 제주시의 신고 수리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피고 제주시 측은 중재에도 입주민들이 나서지 않아 관련 법상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해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법정 공방은 오늘(22일)까지 총 5차례 이어졌다.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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