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현기종 의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문제점 지적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제주시 동지역도 자연녹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가능해 진다. 

다만 개인오수시설을 해도 자연녹지 지역에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다. 이때문에 의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의원)는27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해발 300m 이상 공동주택과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제41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TF를 구성해 '도시계획조례 개저안'을 마련하고,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9월3이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해발 300m 이상 녹지 및 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했던 종전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중 자여녹지 중에서 동지역의 경우 30세대 이상만 허용키로 했다"며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허용하는 만큼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고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에게 질의했다.

고 단장은 "자연녹지 지역 공동주택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동안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개발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양형 주택 같은 경우 사업자의 이익보다 입주자의 주변 환경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 조례도 개정도 개정하고 있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인 선임 기준에 따라 20톤 이상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30세대 미만이라도 기술자를 선임하면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있을텐데 왜 못하게 했느냐"고 따졌다.

고 단장은 "하수배출량을 감안해서 지금 20톤을 하게 되면 약 25세대 정도가 된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으로 해다"며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규모 세대도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문가 등 TF의 논의를 거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자연녹지에서는 30세대 미만은 안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50세대, 60세대, 100세대 이상도 가능하느냐"며 "만약 100세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인데 나중에 환경파괴나 지하수 오염문제 등은 없느냐"고 물었다.

고 단장은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100세대 이상도 가능하다"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관리인으로 상주해서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개인오수처리시설 20톤 미만, 30세대 미만이면 기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제 중대형 개발업체들만 개발할 수 있는 특혜르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 의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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