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통과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민공감대 부족으로 한차례 부결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의원)는 27일 4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오영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를 상근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0세대 공동주택도 가능하다.

또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19세대 미만과 30세대 이상만 가능했었다.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고도를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공동주택 10~50세대는 8m 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m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강경문 의원과 현기종 의원은 자연녹지 지역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 난개발은 물론 대형 업체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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