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새 개정안 마련, 하수도시설 조건 대폭 완화

제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다 제주도의회에 의해 멈춰선 도시계획조례가 결국 대폭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개정안은 지난 3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었다.

결국 부결 이후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시 마련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내용을 제외했다. 300m 이상 지역과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건축용도 및 규모 제한 내용과 300m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불허 내용도 빠졌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하수도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고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를 따르도록 분리했다.

제주도는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웠지만,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기존안에 비하면 다소 후퇴한 결과물이다.

◇ 개인하수처리 조건 '분리'...공공하수도 연결기준도 삭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단독주택·제1종근생·300㎡미만 등 소규모 건축물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허가가 가능했지만,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은 배제됐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도 현행 조례상에는 동지역은 임대주택-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읍면지역은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지었지만, 개정안에는 읍면동지역의 공공하수도 연결기준을 삭제했다. 

동지역 분양주택의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다.

자연취락지구 도로기준도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도로 너비 6~12m 확보하도록 한 현행 조례에서 개정안을 통해 도로 너비기준을 제외했다.

300m 이상 대규모 건축제한 내용이 사라지면서 중산간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강화됐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의 경우에만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도 입목본수도 30% 미만 및 자연경사도 10% 미만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 제주도 "개인하수처리 관리 강화"...도민설명회 거쳐 8월 입법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문업체가 지도점검 대상은 2021년 1263곳에서 2022년 6025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전체물량을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련 예산도 2021년 1억7000만원에서 2022년 7억3000만원, 올해 16억원으로 늘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하루 처리량 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장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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